린티넥스트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 (명칭) 이 단체의 명칭은 ‘린티넥스트’ (‘LINTY Next’)로 한다. 제2조 (목적) 이 단체는 참여와 나눔의 가치 아래 정보와 관련한 교육 사업을 실행해 사회의 정보 교육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 제3조 (사업) 이 단체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 1. 교육 정보 서비스 2. 정보 교육 서비스 3. 기타 이 단체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 제4조 (사무소의 소재지) 이 단체의 주사무소는 충청남도 홍성군에 두며 필요에 따라 국내, 국외에 지부를 둘 수 있다. 제5조 (사업구역) 이 단체의 사업구역은 전국으로 한다. 제2장 회원 및 임원 제6조 (회원의 자격) 이 단체의 회원은 설립 취지에 동의하여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자와 이 단체에 후원한 자로 한다. 제7조 (회원의 구분) 회원은 다음으로 구분한다. ① 정회원: 이 단체의 공식 회원으로 활동함 ② 후원회원: 이 단체에 후원하여 가입함 제8조 (회원의 권리와 의무) ①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이 단체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. ② 회원은 본회의 정관, 규정 및 각종 회의의 의결사항을 준수하고 회비 및 제부담금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. ③ 그 누구도 이 단체를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. 제9조 (회원의 탈퇴 및 제명) 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. ② 회원이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. 1.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고 목적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2. 6개월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자 3. 제8조 3항을 어긴 자 제10조 (임원의 구성) 이 단체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. ① 이사장 1인 ②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1인 이상 10인 이하 ③ 감사는 총회의 의결로 둔다. 제11조 (임원의 선임) ① 임원은 제17조의 방법에 의하여 총회에서 선출한다. ②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하여야 한다. 제12조 (임원의 해임) 임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로 해임할 수 있다. 1. 이 단체의 목적에 위배 되는 행위 2. 임원 간의 분쟁, 회계 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. 이 단체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3조 (임원의 임기) ①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다. ② 보선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 제14조 (임원의 직무) ① 이사장은 이 단체를 대표하고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. 이사장 유고 시에는 미리 운영위원회가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 ② 이사는 이사회를 통하여 이 단체의 주요 사항을 심의, 의결하며 운영위원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. ③ 감사는 일반회계 및 운영에 대해 감사하며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을 경우 운영위원회에 시정을 요구하고 그 보고를 위하여 운영위원회 또는 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. 제15조 (임원의 겸직 제한) ① 이 단체의 임원은 다음 각호에 하나라도 해당하는 직의 경우 겸직 시 겸직 시작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겸직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고, 3개월마다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. 1. 활동기간이 3개월 이상인 선출직 2. 선거운동 기간이 3일 이상인 선출직 3. 총회원 수가 20명 이상인 사단의 선출직 ② 겸직관리위원회는 1인 이상의 이사와 감사로 구성되며, 임원들의 겸직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여 이사회와 총회에 심의 내용을 보고한다. ③ 겸직관리위원회의 구성원은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. 제16조 (임원의 보수) ① 이 단체는 임원에게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. ② 보수의 한도는 총회의 결의로 정한다. 제3장 이사회 및 총회 제17조 (이사회의 구성) ①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. ②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. 제18조 (이사회의 소집)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소집한다. ② 정기이사회는 매월 1회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이사장, 감사 또는 재적이사 1/3 이상의 서면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. 제19조 (이사회의 의결정족수)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제20조 (총회) ① 총회는 최고 의결기관으로 모든 정회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소집한다. ②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이사장 또는 감사 및 재적정회원 1/3 이상의 서면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. 제21조 (총회의 의결정족수) ① 재적정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되며 출석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② 총회 의결권은 참석하는 다른 정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.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제22조 (총회의 의결사항)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, 의결한다. 1. 임원의 선출과 해임 2. 단체의 해산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. 기본재산의 취득, 처분 및 자금 차입에 관한 사항 4.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. 사업계획의 승인 6. 기타 중요사항 제23조 (회의록) 이사회 및 총회의 의사 진행 경과와 결과는 회의록으로 작성해야 하며 의장과 참여 임원이 기명날인한다. 제4장 사무국 제24조 (종사자의 구성 및 임면) ① 이 단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며 필요한 조직의 각 부서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. ② 종사자의 임면에 관하여는 운영위원회 결의로 별도의 인사 규정을 두어 정한다. 제5장 회계 및 재정 제25조 (재산의 구분) 이 단체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. 1. 기본재산은 설립 당시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으로 한다. 2. 보통자산은 그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. 제26조 (수입금) 이 단체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, 수익사업으로 취득한 수익금, 후원금 및 기타의 수입으로 한다. 제27조 (출자 및 융자) 이 단체의 목적사업을 위해 총회 결의로 외부단체의 출자나 융자를 받을 수 있다. 제28조 (회계연도 및 보고) ①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준한다. ② 감사는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전년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 보고한다. 제29조 (장부의 기장) ① 이사장은 장부를 기장하여 주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. ② 장부의 기장 방식은 복식부기를 원칙으로 한다. 제30조 (수익의 분배 금지) 이 단체의 모든 수익과 자산은 분배하지 아니한다. 제6장 보칙 제31조 (정관의 변경) 이 단체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정회원 2/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제32조 (해산 및 합병) 이 단체를 해산하거나 합병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정회원 3/4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제33조 (잔여재산의 귀속) 이 단체를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은 국가나 다른 비영리단체, 공익적 기금에 기부한다. 부칙 제1조 (시행일) 이 정관은 총회 의결일 자정부터 시행한다. 비영리단체 린티넥스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