LINTYNEXT ARTICLES OF INCORPORATION
비영리단체 린티넥스트 정관
시행 및 효력: 최신 개정안 반영본•총회 의결 자치헌장
# 린티넥스트 정관 (준비위원제 및 Running-Mate제 반영안)
## 제1장 총칙
### 제1조 (명칭)
본 단체의 명칭은 '린티넥스트' (LINTYNEXT)라 한다.
### 제2조 (목적)
본 단체는 정보와 교육의 격차를 해소하고 사회적 평등과 공공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정보 교육, 정보 공유, 출판 및 관련 비영리 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### 제3조 (사업)
본 단체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.
- 정보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
- 교육 자료 및 간행물의 출판 및 배포
- 교육 및 정보 관련 세미나, 포럼, 워크숍 등의 개최
- 비영리 목적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익 사업
- 기타 본 단체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
### 제4조 (사무소)
본 단체의 주사무소는 충청남도 홍성군에 두며, 필요에 따라 국내외에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.
## 제2장 회원
### 제5조 (회원 자격)
본 단체의 회원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며, 본 단체의 설립 취지 및 목적에 동의하고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여 일반의결로 승인받은 자로 한다.
- 정회원: 단체의 활동에 참여하고 의결권을 가지는 회원
- 후원회원: 회비 또는 재정적 기여를 통해 단체를 후원하지만 의결권은 가지지 않는 회원
- 특별회원: 단체에 공로가 있거나 특별한 자격으로 이사회가 인정한 회원으로, 의결권은 없으나 단체의 자문에 참여할 수 있다.
- 명예회원: 단체의 명예를 높인 외부 인사로서 총회의 의결로 위촉되며, 권리와 의무는 정관 또는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.
### 제6조 (회원의 권리와 의무)
회원은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.
- 총회를 통해 단체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
- 회비를 납부하고, 정관 및 총회 의결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의무
### 제7조 (회원의 탈퇴와 제명)
회원은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. 다음 각 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의결로 제명할 수 있다.
- 본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목적 수행을 방해한 경우
- 6개월 이상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
## 제3장 조직과 임원
### 제8조 (조직 구성)
본 단체는 다음의 조직으로 구성된다.
- 총회
- 중앙이사회
- 감사위원회
- 사무국
### 제9조 (임원)
본 단체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.
- 이사장 1인: 총회에서 직선하여 이 단체를 대표한다.
- 부이사장 1인: 총회에서 직선하여 이사장을 보조해 단체의 업무를 통할한다.
- 감사 1인: 총회에서 직선하여 단체의 운영을 감사하며 감사위원회의 의장이 된다.
- 이사 1인 이상 10인 이하 (부이사장이 추천하고 감사위원회 동의를 거쳐 준비위원으로 임명된 후, 이사장이 최종 임명할 때까지 준비위원으로 대기)
- 감사위원은 두지 않거나 3인을 둔다. (감사가 추천하고 중앙이사회 동의를 거쳐 준비위원으로 임명된 후, 감사가 최종 임명할 때까지 준비위원으로 대기)
<!-- 수정: Running-Mate제 추가 -->
### 제9조의 1 (Running-Mate제)
- 이사장과 부이사장은 단일 후보조(Running-Mate)로 출마하며, 총회에서 한 쌍으로 투표하여 선출한다.
- 이사장 후보는 Running-Mate 부이사장 후보를 지정하여 등록해야 한다.
- 부이사장 후보가 중도 사퇴하거나 피선거권을 상실할 경우, 대체후보를 등록할 수 있다.
- Running-Mate 후보조는 선거관리규칙에 따라 정식 등록되어야 한다.
### 제9조의 2 (선거관리규칙)
- 일반의결로 선거관리규칙을 둔다.
- 선거 및 기타 제반에 관한 사항은 선거관리규칙을 따른다.
### 제9조의 3 (임원의 유고)
- 직선된 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보선한다.
- 그 전까지는 이사나 감사위원, 준비위원 중 일반의결로 정해진 순서를 통해 직무를 대행한다.
### 제10조 (준비위원 제도)
- 이사 또는 감사위원으로 임명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준비위원으로 선임되어 이사장 또는 감사의 최종 임명까지 대기하여야 한다.
- 중앙이사회 및 감사위원회 준비위원은 각각 부이사장, 감사가 추천한다.
- 중앙이사회 준비위원의 임명은 감사위원회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통해 이루어진다.
- 감사위원회 준비위원의 임명은 중앙이사회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통해 이루어진다.
- 이사장 또는 감사가 최종 임명을 취소할 경우, 해당 임원은 준비위원으로 복귀한다.
- 준비위원은 특별의결을 통해 임명에서 해제될 수 있다.
- 준비위원은 회의의 옵저버로 참가할 수 있고, 의결권은 없다.
### 제11조 (임기 및 보수)
- 임원의 임기는 후임자의 임기 시작까지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- 임원의 보수는 총회의 의결로 결정할 수 있다.
### 제12조 (임원의 해임)
임원이 본 단체의 목적에 위배되거나 중대한 위법·부당 행위를 한 경우, 총회의 의결로 해임할 수 있다.
## 제4장 총회
### 제13조 (총회의 구성 및 소집)
- 총회는 본 단체의 최고 의결기관이며, 정회원 전원으로 구성된다.
- 정기총회는 연 1회 개최하며, 임시총회는 이사장, 감사 또는 정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 소집한다.
### 제14조 (총회의 권한)
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.
- 이사장, 부이사장, 감사의 선출 및 해임
- 정관의 제정 및 개정
- 본 단체의 해산
- 기본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
- 예산 및 결산의 승인
- 기타 본 단체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
### 제15조 (총회의 의결 정족수)
- 총회는 재적 정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한다.
- 출석 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단, 특별의결이 필요한 경우는 해당 조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### 제16조 (전자총회 및 위임)
- 총회는 전자적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, 전자투표로 의결할 수 있다.
- 총회 의결권은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.
## 제5장 중앙이사회와 감사위원회
### 제17조 (중앙이사회)
- 중앙이사회는 이사장, 부이사장, 이사로 구성된다.
- 정기중앙이사회는 월 1회 개최하며, 임시중앙이사회는 필요 시 이사장 또는 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한다.
- 단체 운영에 관련된 안건 중 일반사항은 일반의결로, 아래 각 호의 사항은 특별의결로 처리한다.
1. 본 정관의 해석
2. 임원의 직무정지
3. 기타 규정으로 정하는 사항
### 제18조 (감사위원회)
- 감사위원회는 감사가 주관하며, 감사 및 감사위원으로 구성된다.
- 감사위원회는 단체의 회계, 규정 준수, 운영 전반에 대해 감사하고, 연 1회 이상 총회에 결과를 보고한다.
- 감사위원회는 필요 시 자체 특별의결을 통해 규율을 제안하거나 직무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.
- 감사위원이 없는 경우 감사가 감사위원회의 모든 권한을 가진다.
### 제19조 (의결 구조)
- 일반의결은 재적 중앙이사회 과반수 찬성으로 감사위원회에 의견을 조회하고, 해당 의견을 존중하여 이사장이 내용을 공포한다. 3일동안 감사위원회의 답변이 없는 경우, 동의로 간주한다.
- 특별의결은 재적 중앙이사회 또는 감사위원회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상대 위원회 재적 과반수 이상의 동의로 성립된다.
### 제 19조의 1(정족수 및 의결권)
- 중앙이사회 및 감사위원회는 2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.
- 이사장 및 부이사장, 감사는 각 소속 위원회에서 의결권을 가진다.
### 제20조 (비상경영체제)
- 본 단체가 자연재해, 급격한 재정난, 내부 갈등 등의 사유로 정상적인 운영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, 이사장 또는 감사는 일반의결을 거쳐 비상경영체제를 선포할 수 있다.
- 비상경영체제 선포 시, 사무국의 운영 권한은 중앙이사회가 정한 비상경영지침에 따른다.
- 비상경영체제는 선포일로부터 30일 이내 임시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, 그렇지 않은 경우 자동 해제된다.
- 비상경영체제 하에서라도 총회의 권한은 제한될 수 없다.
#### 제21조 (규정)
- 일반의결로 규정을 세울 수 있다.
- 감사위원회가 발의하는 경우 특별의결을 거쳐야 한다.
## 제6장 사무국
### 제22조 (사무국 구성)
- 본 단체는 사업의 집행과 운영을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.
- 사무국의 조직, 부서 구성 및 인사에 관한 사항은 일반의결을 통해 결정한다.
## 제7장 회계 및 재정
### 제23조 (회계연도)
본 단체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.
### 제24조 (재정 구성)
단체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, 후원금, 비영리 수익사업의 수입, 기타 수입금으로 구성된다.
### 제25조 (예산 및 결산)
감사위원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사업 실적과 결산서를 작성하여 일반의결을 거쳐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### 제26조 (수익 분배 금지)
본 단체의 모든 수익은 단체 목적에 사용되며,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이나 특정 단체에 분배하지 않는다.
## 제8장 보칙
### 제27조 (정관 개정)
본 정관의 개정은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### 제28조 (단체 해산)
본 단체의 해산은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, 해산 시 잔여 재산은 공익 단체 또는 기금에 귀속한다.
### 제29조 (시행일)
이 정관은 총회의 의결일 자정부터 시행한다.
---
비영리단체 린티넥스트
※ 본 규정은 비영리단체 린티넥스트의 정관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제·개정되어 효력을 가집니다.
정관 원문 다운로드